범죄를 부추기거나 시키는 행위를 ‘교사죄’라고 합니다. 교사죄는 정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소시효 역시 정범의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죄의 공소시효와 그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죄란 무엇인가
교사죄란 타인에게 범죄를 하도록 시키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처벌의 기준도 정범이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교사범의 공소시효는 정범의 범죄에 적용되는 기간과 같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 기준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국가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등 범죄의 중함에 따라 시효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교사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가 산정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교사죄 역시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고, 공범 중 한 명이라도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칩니다. 또한, 범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춥니다.

교사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의 적용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어야 하며, 교사행위와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교사행위가 아닌, 실제 범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범죄가 실행되지 않으면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론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정범의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범죄 종료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과 시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죄는 실제 범죄가 실행되어야만 성립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