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전국 주요 산림과 국립공원에서 입산이 제한되는 구역과 등산로가 지정됩니다. 2025년 기준, 봄철은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이나 등산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통제가 해제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입산통제구역이나 통제된 등산로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산림보호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산림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 원, 국립공원에서는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으며,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 등 추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감경·가중 사유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횟수에 따라 점점 높아집니다. 단, 위반이 경미하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고,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산 허가와 예외 사항
입산통제구역이라도 산림청 등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입산이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행 전 해당 구역의 통제 여부와 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2025년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산행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반드시 통제 기간과 구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