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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금지 과태료 기간

by 코딩헤븐 2025. 5. 8.

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전국 주요 산림과 국립공원에서 입산이 제한되는 구역과 등산로가 지정됩니다. 2025년 기준, 봄철은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이나 등산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통제가 해제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입산통제구역이나 통제된 등산로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산림보호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산림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 원, 국립공원에서는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으며,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 등 추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행금지 과태료 기간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감경·가중 사유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횟수에 따라 점점 높아집니다. 단, 위반이 경미하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고,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산 허가와 예외 사항

입산통제구역이라도 산림청 등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입산이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행 전 해당 구역의 통제 여부와 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행금지 과태료 기간

요약

2025년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산행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반드시 통제 기간과 구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행금지 과태료 기간